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 액 전액 보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09.30 11:25 의견 0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먼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 액을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2014년 8%, 2015년 11%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를 개편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등은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향후 10년간 연표건 1조 1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 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 소요 예산에 활용된다.
영유아보육에 따른 국고 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된다. 오는 2015년 기준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 개편에 대한 효과가 2015년에 완전히 나타남에 따라 2014년 한시적 부족 재원 1조2000억원을 예비비를 통해 자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 밀착형 경제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사회발전계정을 신설하여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의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와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요소를 해결하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하게 됐다”면서“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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