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월 31일까지 변경등록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20.02.24 09:21 의견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사무소(소장 전삼중)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한다.

또한, 농관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함평사무소는 지난 18일 읍·면사무소와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읍․면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했다.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 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 사전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며 변동 내역이 없을 경우에도‘변경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함평사무소 관계자는“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며“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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