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 판매자 최고 5년 징역형, 조세범 처벌법안 원안 통과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01.04 10:50 의견 0

오는 7월부터는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9월 12일 발의한‘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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